정착 가이드: 왜 호주에서 유언장이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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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을 피하는 이유
유언장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부동산이 누구에게 상속되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의 보호 하에 들어가게 되며 누가 사망 집행인이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Highlights
- 호주인 2명 중 1명, 유언장 준비되지 않아…
- 전문가들, “문화적인 이유, 오해, 미신 등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한다”
- 유언장이 없으면 국가에서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분
2015년 연구 조사에 따르면 고령의 호주인들 그리고 꽤 중요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주로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뒤 데킨 대학교의 겸임 교수인 아담 스틴 교수는 또 다른 대 규모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이 유언장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스틴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 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과 죽음, 부동산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대략 50%의 또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다양한 오해와 미신이 포함된다고 스틴 교수는 지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또한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은 만약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스틴 교수)
그리고 스틴 교수는 “몇몇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적용됐는데, 소수민족 공동체 뿐 아니라 앵글로 섹슨 공동체에도 같이 적용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없는 죽음은?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것을 호주에서는 intestacy, 즉 유언장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각 주와 테리토리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남겨진 유산을 분배합니다.
딘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유언장을 마련해 둔다면 가족들이 번거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사람들은 유언장은 거의 삶의 끝에 와닿은 사람들이 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병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사실 알 지 못한다”라며 “언제나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오해는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주 정부가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상황에 따른 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유언장이 없이 죽을 경우 법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 누구에게 갈지가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언장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릅니다.하지만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법적인 상속 순서가 고인이 바라는 가족 내 유산 상속 순서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사람들의 재산은 때때로 복잡한데,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며 “유언장은 이런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재산은 꼭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다든지, 집 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 또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 등 이런 모두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유언장…(칼리미오스 변호사)”
유언장 작성 방법
호주에서는 최근 스스로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유언장 키트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식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꼭 변호사 뿐만이 아닙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기관인 State Trustees, 즉 수탁 관리부에 가시면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스테이트 트러스티에서도 유언장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명목상의 수수료로 규제되고 있고, 연금생활자나 60세 이상에게는 수수료 면제를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유언장에선 재산 분배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휴견인 지명이 중요
빅토리아 주 트러스티의 수탁 관리부 책임자인 마이클 스파이겔 대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재산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명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휴견인은 각 주 법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가능한 친척들에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위탁 양육, 보조 후견인이 적용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에 유언장에 후견인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한다…(스파이겔 대표)
스파이겔 대표는 이럴 경우 “법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이민자 가운데 국내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스파이겔 대표는 지적하는데요.
스파이겔 대표는 “본인의 상황을 예로 들면 우리 자녀들은 각기 다른 2 곳의 국가에서 태어났고, 유언장을 만들 때 호주에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명해 아이들이 호주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라며 “만약 아내와 본인이 죽을 경우, 아이들이 거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보내져서 자라야 된다면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 될 것인가 생각했고, 그래서 호주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말해 놓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고객들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히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의뢰인들은 상속과 배포의 개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유언장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칼리미오스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언장은 고인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삶이 더 쉽고 명확해지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민자 공동체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앵글로 셀틱의 관점과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가족 재산에 대한 것이 그런데, “호주의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고인에게 속한 재산이고 고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될 수 있지만 분배를 해야한다는 가족의 압박이 있을 수 도 있다”라며 “특히 어떤 특정 공동체의 경우 상속자가 될 사람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 주 트러스티의 수탁 관리부 책임자인 마이클 스파이겔 대표는 유언장이 없을 때 가족 내에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특정 문화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며 빅토리아 주 트러스티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스파이겔 대표는 “만약 고인의 바라는 바가 알려지지 않았고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불 명확하게 남겨져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니 원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고,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것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 놓는 것인데, 그래야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이 역시도 다시 변호사나 수탁 관리자에게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