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동부 해안 가스 부족 해결 위해 ‘가스 국내 의무할당제’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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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동부 해안의 가스 부족과 급등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 생산량의 최대 25%를 국내 시장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오늘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간의 초과 공급(slight oversupply)’을 만들어 가격을 낮추고, 동부 해안 가스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업체는 앞으로 생산량의 15~25%를 국내용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는 연간 200~350페타줄(PJ) 규모로 추산됩니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호주가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국내 부족을 겪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산업과 소비자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년간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을 수출해왔으며, 호주 소비자는 다른 주요 생산국 대비 4~7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스 시장의 심각한 공급 부족 우려로 6개월간의 시장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번 정책은 산업계·국제 파트너·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최종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국내 공급을 강화하려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수출 산업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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