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설사 부도.. ‘미완공’ 상태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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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데이비스, 로이드그룹 ‘법정관리’ 발표
건설사 면허• 소송 관계 파악, 보험 가입 필수
주택 건설회사들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새 집 준공을 기다리던 많은 고객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부도난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주 주택 건설회사 포터 데이비스(Porter Davis)는 자발적 법정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빅토리아주에서 1,500채, 퀸즐랜드주에서 200채 이상의 집을 짓고 있다. 계약은 했는데 시공에 들어가지도 못한 집도 779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건설사인 로이드 그룹(Lloyd Group)도 법정관리인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의 파산 또는 법정관리의 원인은 신축 및 수리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다.
인력 부족과 자재비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자들은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자들은 이윤이 적다 못해 손실을 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콘월스(Cornwalls)의 리처드 허칭스(Richard Hutchings)는 만약 건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면허증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다음에는 해당 업자와 관련해, 건축 보류나 취소가 있는지, 징계 절차나 소송이 있는지,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하게 될 건설업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업자는 일정 금액의 비용이 드는 공사를 위해 국내 건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설업자는 대금을 받기 전에 보험증권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만약 건설업자의 파산으로 인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남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공사를 넘겨받을 새 건설업자가 종전 계약의 잔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스테파니 톤킨(Stephanie Tonkin) 최고경영자(CEO)는 계약한 업체가 파산했다면 대금 지급이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출을 이용했다면 은행에 지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톤킨 CEO는 청산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관하고, 채무 청구가 청산인에게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지는 없겠지만, 올바른 정보를 위해 법률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