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비싸다면.. ‘공급업체 교체’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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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 올라가는 전기요금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성비 좋은 요금제로 갈아타서 꼼꼼하게 소비할 수는 있다.
청구서에 찍힌 요금이 올라 부담이 되면 자연스레 저렴한 다른 공급업체는 없는지 찾게 된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가격 비교 웹사이트가 있지만, 꼭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제한된 범위의 선택지만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강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서 상업적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비교 웹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의 캠패인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제시카 커비(Jessica Kirby)는 일단 현재의 공급업체에 연락해 더 좋은 요금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보통 에너지 공급업체는 고객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나은 요금제를 고객에게 새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제안이 없거나, 제안이 왔는데 그 거래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는 민간 웹사이트보다 정부 운영의 ‘에너지 메이드 이지’(Energy Made Easy) 웹사이트(https://www.energymadeeasy.gov.au/)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커비는 “일부 상업적 비교 웹사이트를 조심하라. 결국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사업체들이 많다. 이는 비교나 추천이 수수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에너지규제당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의 에너지 메이드 이지는 쉽고 빠르게 공급업체를 겁색하고 업체 간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준비물은 요금 청구서나 청구서 PDF 파일이다. PDF 파일은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되고, 청구서 종이만 가지고 있다면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청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이름과 10자리 또는 11자리의 숫자로 된 NMI(국가 계량기 식별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세부 사항을 통해 검색 내용을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체납, 해지 등의 수수료, 할인 상품의 종류, 결제 유형, 계약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개략적인 정보와 함께 공급업체 검색 결과가 나오면 최대 3개 업체를 골라 요금제를 자세하게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레어 새비지(Clare Savage) AER 이사장은 ‘더 나은 청구서 가이드라인’(Better Bills Guideline)의 일환으로 9월 말까지 요금 청구서에 소매업체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