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 보험판매’ 3개 은행 1억2600만불 배상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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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먼웰스•웨스트팩•ANZ, 중재로 타결

홈론•신용카드 고객 수백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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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방송의 정크 보험판매 보도  

 

호주 4대 은행인 코먼웰스은행, 웨스트팩, ANZ은행이 이른바 ‘정크 보험(junk insurance policies)’ 판매와 관련해 제소된 집단 소송(class actions)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1억2600만 달러의 배상금(compensation)을 지불했다고 확인했다.

 

이 집단 소송은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드 고든(Slater & Gordon)’이 주도했다.

 

‘고객신용보호 정책(consumer credit protection policies)’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을 구매한 3개 은행 고객들에게 지불된 배상액이 1억2600만 달러에 달했다. 수백만명 고객들에게 이 배상금이 분배된다. 

 

3개 은행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도 연방 법원이 2023년초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해결 합의서(settlement deeds)’에서는 모든 은행들이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 7년동안 신용카드와 홈론에서 560만개 이상의 정크 보험이 판매됐다. 이는 호주 성인 4명 중 1명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들은 무엇을 위해 서명을 했는지 조차 몰랐다. 

 

지난 2018년 은행권의회특검(Banking Royal Commission)을 통해 이 문제가 드러나 은행과 보험사들이 환불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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