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집세도 오르면 어쩌나.. 전문가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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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이미 최대치, 인상 여력 없어

호주중앙은행(RBA)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이다.

RBA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집주인들은 대출 상환금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다.

많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대출 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액을 집세를 올려받아 메우려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개인적인 재정 상황의 변동보다는 시장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베터 렌팅(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넘 이사는 집주인들이 부동산 관리자들의 조언에 따라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이미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더 올릴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디그넘 이사는 “집주인들은 자기 비용과는 별개로 임대료를 이미 최대치로 청구하고 있어서 우리는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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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로 대출 중인 집주인들은 당장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보지 않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은 집주인들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임대료는 집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는지를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주/준주 정부의 임대차법은 대체로 계약 형태(fixed-term 또는 periodic)와 상관없이 12개월마다 한 번씩 집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퀸즐랜드주와 서호주는 6개월이다.

부동산관리업체 디퍼런트(:Different)의 샤닌 레어드는 임대료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세입자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임대 시세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방법으로 세입자들은 집세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계약 조건이 나빠서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레어드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인상한 임대료를 제안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임대차을 미리 숙지하는 편이 좋다고 권장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의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장 비교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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