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 9월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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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로 20시간 이상 손실하면 $750,
20시간 미만 손실은 $450 지불
연방정부가 6월말로 종료했다가 재가동한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접수가 20일(수)부터 시작됐다.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주로 임시직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시행한 이 지원금은 당초 6월 30일로 종료됐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번복했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바이러스 재확산 추세를 우려해서다.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다가 확산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 제도가 잠깐 사라졌던 공백기에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봤던 근로자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갖췄다면 뒤늦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자가격리자를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설계됐다.
7일의 격리 동안 20시간 넘게 근로시간을 상실한 근로자는 $750을 받는다. 8시간에서 20시간의 근로시간을 상실한 근로자는 $450을 받는다.
잃은 근로시간이 최소한 8시간은 되어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자는 청구 대상 기간 시작일에 보유한 유동자산(은행 잔고)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유급근로나 다른 소득지원금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다.
부부(커플) 모두 격리할 경우, 두 사람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를 시작하고부터 14일 이내다.
담당부처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마이고브(myGov) 계정과 센터링크 참조번호(reference number)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180 22 66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www.servicesaustralia.gov.au/) 웹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