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연시, 셧다운 규정 변경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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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고용주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무 계획을 세우고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는 조언한다.
고용주는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연휴 기간, 통상적으로 사업 활동이 감소하는 시기,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는 기타 시기에 일정 기간에 '셧다운(shutdown・집중휴무)'을 할 권한이 있다.
법무법인 워크플레이스 로(Workplace Law)의 셰인 코엘마이어(Shane Koelmeyer) 이사는 지난 5월 근로기준서(modern awards)에 기존 셧다운 규정을 대체하는 모델 조항이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새 조항은 고용주가 사업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있고, 해당 기간에 영향을 받는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시 셧다운 기간 또는 고용주와 관련 근로자의 과반이 합의한 더 짧은 기간을 28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임시 셧다운 동안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셋째, 만약 근로자에게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코엘마이어 이사는 "중요한 점은 새 규정이 셧다운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중에 고용주에게 연차 휴가 요청을 관리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서 또는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공정근로법(FairWork Act 2009)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근로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주가 사업을 일정 기간 셧다운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시기와 사용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다.
코엘마이어 이사는 여기에는 아직 얻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