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스트라, 비공개 고객 정보 유출로 당국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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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스트라가 비공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일로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서 텔스트라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만 명의 고객 정보를 공개해 여러 차례 통신사 면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동안 텔스트라가 면허 규정을 위반한 건수만 16만 3,000건이다.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포함한 24,005건의 고객 기록이 화이트 페이지(White Pages) 공개됐다. 139,402건의 고객 기록은 텔스트라 자체 부서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됐다.
ACMA 소비자 책임자인 사만다 요크는 "텔스트라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의 개인 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고객들은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텔스트라는 2022년에 정보 유출을 발견한 후에 이 문제를 ACMA에 보고했으며, 영향을 받은 고객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주요 소프트웨어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으며, 잠재적인 오류를 포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ABC에 말했다.
해당 정보 유출은 의도적인 활동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정렬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텔스트라의 설명이다.
ACMA의 지시에 따라, 텔스트라는 6개월마다 고객 데이터를 디렉터리 목록과 조정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감사받아야 한다.
텔스트라는 내부 시스템과 화이트 페이지가 동기화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이 통신사는 고객에게 매년 화이트 페이지의 등록 상태를 상기시키는 알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CMA는 이번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위반 건당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