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살아있는 양 해상 수출 금지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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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는 2028년 5월까지 살아있는 양의 해상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월요일(1일) 밤 승인했다.
동물 복지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서호주 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머리 와트 농업장관은 생양 수출이 집중된 서호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 지원 패키지를 강조했다.
와트 장관은 "이 정책은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호주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서호주 양 산업의 강력한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정책은 서호주 주민의 약 70%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데이비드 조친케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농업 공동체가 팔려나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조친케 회장은 "사실 이 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농어촌 지역 사회, 동물, 호주의 전략적 무역 파트너십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도 이번 금지령이 최대 3,000명이 생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틀프라우드 대표는 "호주는 세계 최고의 동물 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동물 운동가들에게 굴복했다"며 "중동은 우리의 높은 동물 복지 기준이 없는 다른 시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로저 쿡 서호주 주총리는 전환 동안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방정부에 이동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