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소득 신고 언제해야 할까 - 빠른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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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통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연기도 가능
호주에서는 7월 1일부터 개인 소득 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서류가 준비된 시점에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호주 국세청(ATO)에 개인 소득 신고(tax return)가 허용되기 시작하는 날짜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신고가 너무 이르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 몇 주 동안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소득 자동 신고 제도 (STP)가 도입된 이후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임금 및 급여 정보를 ATO에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용주가 회계년도가 끝나면 발행했던 개인별 연간 임금 명세서 (Payment Summary)를 ATO의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가 대체한다.
ATO의 소득 명세서에는 연도별 급여 및 임금, 원천징수세, 고용주 연금 기여금액이 표시된다. 고용주는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7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소득 명세서에 '세금 신고 준비 완료' (tax ready)로 표시된다. 따라서 소득 신고하기 전에 고용주가 소득 명세서의 정보를 확정했는지, '세금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것은 마이 거브 (My Gov) 로 접속해 ATO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득 명세서가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되기 전에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신고가 되어 추후 수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다.
개인 소득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 뿐만이 아니다.
은행, 건강 보험 자료, 센터링크 등의 정부 기관 자료도 대부분 7월 말에나 준비된다.
소득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개인 소득 신고 기한은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10월 31일이고 회계사를 통하는 경우 그 다음 해 5월 31일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쁘거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신고 절차가 부담스럽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려는 이유로 소득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과태료는 28일 늦어질 때마다 275 달러이며 이 액수가 최대 1,3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미납 평가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된 연도의 소득 추정치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 추정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기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추정치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세액보다 높다.
최후의 수단으로 국세청은 소득 미신고 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
다만 호주 국세청이 모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미신고자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두 개 이상의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소득 신고 기록이 좋지 않을 경우
- 다른 세금 관련 규칙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소득 신고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 ?
세금 신고 시점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7월 중순 이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는 7월말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신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있으면 회계사를 통해 내년 5월 15일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