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예산안] $250 생계비 지원금, $420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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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TO, 기존 공제액 $420로 계산
스콧 모리슨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방 예산안에 호주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생계비 지원금,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이 조치들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다.
첫째, 생계비 지원금. 이미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250의 일회성 생계비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다. 4월 중 약 600만 명의 복지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의 복지급여를 받는 적격 수급자이거나 복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급여 : 노인연금(Age Pension), 장애인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간병인 지원금(Carer Payment),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구직수당(JobSeek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 학비보조금(Abstudy), 학업수당(Austudy), 이중고아수당(Double Orphan Pension). 농가수당(Farm Household Allowance), 특별 수당(Special Benefit), 재향군인 지원금(Veterans' Affairs payment)
- 복지카드 : 연금복지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연방노인보건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재향군인우대골드카드(Veteran Gold card)
둘째, 세액공제. 연방정부는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 LMITO)를 최대 $1,080에서 $1,500로 늘렸다.
2019년에 임시로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6월 30일에 예정대로 종료한다. 연간 7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다.
일명 ‘레밍턴(lamington)’으로도 불리는 이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 구간별로 $255에서 $1,080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여기에서 $420를 추가하면 이번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 연소득 $37,000 이하 : $255(기존) $420 = $675
- 연소득 $37,001 - $48,000 : $255(기존) 1달러당 7.5센트 추가(기존) $420 = $675에서 $1,500
- 연소득 $48,001 - $90,000 : $1,080(기존) $420 = $1,500
- 연소득 $90,001 - $126,000 : $1,500 - 1달러당 3센트(기존) = $420에서 $1,500 사이
셋째, 유류세 인하. 3월 29일(화) 자정부터 리터당 44.2센트인 유류세는 22.1센트로 인하된다. 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6개월 동안 유지되다가, 9월 28일부터 원래의 유류세율로 되돌아간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가 앞으로 2주 동안 주유소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주 1회 주유하는 차를 두 대 보유한 가족은 일주일에 약 30달러, 향후 6개월 동안 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름값을 내리겠다고 말했던 휘발유 소매업자들이 감세만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