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롱위크엔드, 호주 일부 지역 ‘이중 벌점’ 적용… 운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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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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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롱위크엔드를 맞아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더블 디메릿(Double Demerits)’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NSW(뉴사우스웨일스)와 ACT(호주 수도 특별구)에서는 10월 3일(금) 자정부터 10월 6일(월) 밤 11시 59분까지 해당 제도가 적용되며, 경찰은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NSW와 ACT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410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벌점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NT(노던 테리토리)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롱위크엔드 기간 중 더블 디메릿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는 공휴일에만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번 주말은 롱위크엔드가 아닙니다.


퀸즐랜드의 경우, 12개월 내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만 벌점이 2배로 적용되며, 공휴일과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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