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 ATO 로그북 기준의 핵심 작성자 정보 바른회계법인 작성 작성일 2026.01.25 18:44 컨텐츠 정보 24 조회 목록 본문 호주에서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ATO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북 방식은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근거로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의 주행 기록과 비용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O가 요구하는 로그북 요건과 차량 비용 공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ATO, #사업용차량, #차량비용공제, #로그북, #호주세금 관련자료 링크 https://www.baronaccounting.com/post/car-logbook-ato-vehicle-expense-deduction-kr 2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