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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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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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신청을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

2025. 5.26. ~ 6. 3. 투표마감 (오후 8시) 전까지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의 귀국투표 신고 방법 :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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