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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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여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호주 시민권자 :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재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 사항
- K-ETA 신청은 최소 항공기 및 선박 탑승 72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 K-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K-ETA센터는 제3자(대행업체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K-ETA 유효기간(2년)이 남아 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K-ETA 발급 후 입국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의 'K-ETA 신청결과' - '신청정보 수정'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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