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연좌의 치료와 경과 및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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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족부의학 전문의 (podiatrist) 김예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연좌의 치료와 경과 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존적 치료
1) RICE 치료
휴식(Rest), 냉찜질(Ice), 압박(Compression), 높이기(Elev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모아 칭한 것으로 손상 직후 통증과 종창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발목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얼음 등을 이용한 냉찜질을 한 번에 20~30분간, 하루 3~4회 시행하고, 붕대 등으로 적절히 압박하며, 다친 후 48시간 정도는 가능한 발목을 심장보다 높이 유지하도록 하여 붓기가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도 염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방법의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목발 사용
수상 후 초기에는 단기간 목발을 사용하여 완전한 체중 부하를 금지함으로써 증상의 빠른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발을 사용함으로써 체중 부하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3) 석고 고정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경우나 치료 과정에 협조가 어려운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석고 고정은 2도 이상의 염좌에서 주로 이용되며, 고정을 한 상태에서 체중 부하를 하여도 인대 파열 부분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체중 부하가 허용되는 단하지 보행 석고 고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과거에는 3~4주 정도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보다 일찍 석고를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심한 불안정성이 동반된 염좌의 경우에는 약 6주 이상의 석고 고정이 추천됩니다.
4) 보조기 또는 테이핑
개인이 독자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테이핑에 따르는 피부 부작용이 없으며,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보조기가 테이핑보다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에 딱딱한 버팀대가 있는 보조기(air cast)가 주로 사용됩니다.
2. 재활 치료
일반적인 재활 치료의 개념과 다르게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는 시기와 겹쳐서 시행된다는 면에서 ‘기능적 치료’라고도 불립니다. 발목염좌 후 기능 회복은 3가지 단계를 거쳐 회복됩니다. 1단계는 급성기에 대한 치료로 앞서 언급한 ‘RICE 치료법’이 이용되고 손상 후 일주일 이내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2단계는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 근력 및 유연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손상 후 1~2주경에 해당됩니다.
관절 운동은 발목을 발등 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족배 굴곡 운동)만을 시행하고, 인대의 치유를 저해하는 발바닥 쪽으로 움직이거나 안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금합니다. 3단계는 손상 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치료로서, 서서히 다치기 이전의 운동 수준으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서 있기, 한 발로 서기, 기울어진 판 위에서 서기 등을 시행하며 이때 갑작스럽게 발목이 접질려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면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어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세가 있고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동반될 때 한정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술 방법은 파열된 인대를 재건하는 것으로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동반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관절경을 이용하여 수술하기도 합니다.
<경과/합병증>
대부분 4~6주 가량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완전한 인대 파열을 동반한 3도 염좌라 할지라도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따라 보존적 치료 후에 10% 이상의 적지 않은 환자에게 만성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하며, 심한 불안정성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발목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의 경우 증상의 심한 정도와 환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골절 또는 골연골 병변이 흔히 동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족부의학 김예정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