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스터 비용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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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Lawyers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전문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인보이스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고, 관련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솔리시터(Solicitor)를 통하여 법정변호사인 배리스터(Barrister)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면, 솔리시터는 해당 배리스터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를 청구 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배리스터로부터 청구받은 이 인보이스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진행한 업무 내역과 구체적인 발생 비용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인보이스조차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배리스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없이 배리스터를 임의로 고용한 후 배리스터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내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면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인보이스를 받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위임한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만난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정확한 정보 공유 없이 배리스터를 고용한 후 배리스터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그 차액을 개인의 이익으로 착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자신이 청구한 비용이 근거 없이 과다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오히려 저렴하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을 감당하여야 했고, 그 중 몇몇 분들은 이 사실을 필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South Australia 에서 진행된 한 형사 재판에서 저는 공범으로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A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재판은 상급심까지 진행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배리스터를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므로 서로 상대방 탓만을 할 경우 공동피고인 모두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변호인인 A 변호사와 재판의 전략이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공유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A변호사와 이야기를 몇 번 나누어 보니, A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배리스터를 고용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 변호사에게 한 배리스터를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 필자가 추천해 준 배리스터를 선택하지 않았고, 멜버른에 있는 배리스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리스터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재판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자가 추천한 배리스터를 고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서 관련 경험이 전무한 배리스터를 선정한 것은 재판의 전략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은 South Australia인데 관할 법원의 경험이 없는 멜버른 소재의 배리스터를 선정한 것도 저로서는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A변호사의 비용 부풀리기 방법 중 하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사 소통 없이 사건에 대한 관련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적은 배리스터를 고용한 후 의뢰인에게는 발생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여 차액을 챙기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필자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배리스터를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는 배리스터로 인하여 자칫 제 의뢰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변호사는 그 배리스터를 두둔하기만 할 뿐 그 배리스터를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A변호사가 해당 배리스터의 경력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필자가 재차 문의하자, A 변호사는 그제서야 배리스터를 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하였습니다. A변호사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A변호사는 의뢰인과 배리스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없이 임의로 배리스터를 정하였고, 추후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염려하여 재판 도중에 사건에 적합한 다른 배리스터로 교체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판은 제 예상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저는 A변호사의 의뢰인으로부터 배리스터로부터 청구된 비용이 $100,000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행된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배리스터에게 위의 청구 내역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추천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배리스터는 약 $25,000 정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는 4배 이상의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차액을 본인이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의 배리스터 비용 과다 청구는 절대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변호사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나 인보이스를 받지 않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변호사의 인보이스 작성과 설명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뢰인들도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항상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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