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Poli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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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Police Statement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호주에서 형사사건 관련 피의자 또는 증인으로서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거나 진술서를 써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진술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lice Statement (경찰 진술서)는 해당 피의자 또는 증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범죄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해당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 또는 지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에는 경찰에게 사본을 요청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일 경우
진술자가 피의자일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라면 누구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됩니다. 만약 경찰이 판단하기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할 경우라면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하자고 하거나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하려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언사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거나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을 대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일단 진술을 거부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경찰이 interview(신문)를 요청할 경우 대부분 이미 기소 여부는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협조하여 진술을 잘하면 불기소 처분 등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설득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나중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적 진술이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그 외에는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진술한 내용만으로도 기소 및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든 자백한 내용을 통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정적인 결과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진술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증인으로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할 경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신분일 경우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여야 하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서는 경찰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와 관련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소환되어 증언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담당 경찰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진술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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