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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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비자
법무법인 H&H Lawyers
홍경일 대표 변호사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인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의 관계를 통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Relationship Register 제도가 있는 NSW, ACT, QLD, TAS, VIC에서 사실혼 ‘관계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 비자는 호주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게 되면 임시 영주권이 승인이 되고 임시 영주권 승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Long-term Relationship으로서, 이미 3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이거나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ETA 또는 약혼 비자(Prospective Marriage Visa)를 통해 호주를 입국한 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자 비자는 9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반드시 결혼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였던 사람이나 파트너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보통 이전 비자의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파트너 비자 신청 시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평생 최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이민성에 내야 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 비용은 $7,715입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은 한 사람당 $1,935씩, 18세 이상은 한 사람당 $3,860 입니다. 현재 기준 평균적으로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2개월에서 26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나 신청인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 파트너 비자의 신청 조건이나 혜택 또는 파트너 관계 증명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에 등록된 이민 대리인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