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호주 지식재산권법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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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호주 지식재산권법 주요 개정 사항
H & H Lawyers 김현태 변호사
2018년 호주 정부는 생산성 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대대적인 호주 지식재산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작업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각종 법령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조항은 2018년 8월24일자로 발효되었고 나머지 조항들의 경우 이번 2019년 2월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진정상품 (genuine products)의 병행수입 제도와 관련된 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입니다. 그간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던 여론을 반영한 듯, 저작권법의 유명무실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상표법에 새로운 조항(제122A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된 상표법 제122A항은, 호주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자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진정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를 호주로 수입할 경우 호주 내 해당 상표의 등록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실적으로 병행수입업자가 일일이 호주 내 상표 사용등록여부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본 조항을 통해 수입업자가 ‘합리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핏 보기에 위 병행수입 관련 조항이 호주 총판권자 등 기존에 호주 내 해당 상표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었던 권리자들에게는 불리하면서 병행수입업자들에게 마냥 희소식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조항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므로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가능 여부를 수입 전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개정 사항 중 또다른 괄목할 만한 내용은 상표 불사용 취소 신청과 관련한 유예기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현행 법령은 상표 출원 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의 유예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개정법의 3년 기산 시점은 상표 출원일이 아닌 ‘상표 등록일’이기 때문에, 만약 출원 상표의 심사기간이2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엔 결론적으로 이전 법령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의약 특허와 관련된 특허법 조항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8월24일부터는 특허권자가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보건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관련 세금공제 또는 호주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충분히 조회할 수 있으므로 굳이 특허권자에게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함께 추진하던 특허 단일 출원 • 단일 심사 제도가 뉴질랜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간 호주 정부는 이 단일 출원 • 단일 심사 절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각종 비용 및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 시행을 거부하자 호주 정부 역시 이번에 호주 특허법에 잔존하던 관련 조항들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호주와 뉴질랜드의 ‘단일 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 계획’은 양국의 변리사 제도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끝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세관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압류사실에 대해 통지하던 의무가 삭제되고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 송달 수단을 통해 통지문을 송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관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를 놓치지 않으려면 세관 신고서에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기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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