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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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폭행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WA, NSW 및 QLD에서 동양인을 향한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 폭행 범죄는 세계 곳곳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호주는 과거 백호주의(白濠主義, White Australia Policy)를 표방한 바 있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주변에 인식이 되어있다 보니, 이런 사건들은 더욱 부각되어 외부의 질타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더욱 더 조심하고 신경 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국가적인 망신을 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이미 다문화 나라이며 백인들이 과반수라 할 수 없습니다. 유색 인종으로서 살다보면 가끔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저 역시 어렸을 때 “Go back to your country” 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도리어 “너나 돌아가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손이니 본인이나 선조가 건너 온 국가가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 느껴졌습니다.
QLD 에서 폭행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Common assault) 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최고형은 더 높아집니다. 멍이나 상처 등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형이 7년으로 높아지며, 무기 등을 사용했을 경우 1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뼈를 부러뜨리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내피를 관통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14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폭행 외에도 언어 폭력이나 위협, 동의하지 않는 접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되며 직접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폭행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이 자신의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신고를 해야 일이 시작될 수 있고 경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니 피해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등록이 될 경우 QLD 의 피해자 보상제도 (Financial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별도로 피해 배상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국가적으로 이러한 보상을 해주니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동양인들은 본인이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신고한다고 해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거나, 언어적 장벽을 느끼거나 절차가 복잡할까 지레 겁을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남을 폭행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폭행이 용인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폭행을 당한 피해자나 앞으로의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투철한 신고 정신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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