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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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편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건이 있었습니다. 혼자 두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건을 수습하느라 많이 지친 모습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사건 자체보다는 그 동안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더 답답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재판이 시작된 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커녕 남편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현재 재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감 중이라 아내가 변호사와의 모든 소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변호사도 한국인이었으므로 언어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이런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지만, 한인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통 부족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을 안 해준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등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모름지기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절차, 방향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번 다시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변호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결정이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각 경우의 수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과 우선 순위,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률적 부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갑(甲)’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의뢰인이어야 합니다. 절대 변호사가 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위 ‘갑질’을 하라거나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이란,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에 그쳐야 함을 강조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의뢰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법률이나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휘둘려 손해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결코 상호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도,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은 수임한 변호사도, 의뢰인이 봉착한 사건을 해결하고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어하며 힘을 합쳐 싸워 나가야 하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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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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