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Speeding Offences - Q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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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속도위반이 어떻게 적발되고, 적발된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모든 범법행위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타당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 주차 위반의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은 DTMR 등, 특정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Infringement notice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판명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건들까지 모두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편하게 처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Infringement Notice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Infringement Notice를 받은 경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벌금을 냄으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기 전이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죄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이의 없이 벌금을 낸 경우에는 마치 재판에서 자백한 것과 같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관련 demerit point를 받게 되며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위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DTMR 측에서 피고인이 속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입증하는 것이지, 피고인 자신이 속도를 지켰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판사가 피고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 Infringement Notice에 기재되어있던 벌금보다 더 큰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속도위반은 경찰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와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지날 경우, 도로에 약 2~3m 간격으로 선 두 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속도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표면에 설치된 이 줄이 속도를 감지하여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두 줄 사이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속도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어느 차선의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속도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로 Infringement Notice가 송달됩니다. 이때 자신이 그 차량을 운전한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을 경우 다른 운전자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다면 Infringement Notice에 동봉된 Statutory Declaration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 운전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 소유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도 지목하지 않으면 차주가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 Statutory Declaration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송업체, 이사업체 등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국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차주나 사업주가 직원 모르게 그 직원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직원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소정의 금전을 주는 대가로 그 직원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받는 경우 등 Statutory Declaration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이름 앞으로 Infringement Notice들을 돌려놓고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라도 호주에 다시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바로 적발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Statutory Declaration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최고 징역 4년의 형벌이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등 항목이 더해질 수 있고, 정직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호주 사회에서 평판 및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속도위반 측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에 설치되어있는 Radar를 통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 모든 경찰차에 Radar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Highway Patrol이라는 교통경찰차에는 대개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실 Radar는 정확한 속도를 잰다기보다는 추정치를 냅니다. 이 Radar를 통하여 속도위반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 경찰은 그 차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판단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경찰차에는 In Car Video (ICV)라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속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녹화하여 기록합니다.
Radar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찰차라고 할지라도 속도위반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뒤에서 따라가며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진 않으므로 경찰은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속도를 예측하고 Infringement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Lidar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아래 사진처럼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기계로서, 조준된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이 Lidar를 통하여 속도를 측정했을 때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그 차를 따라가 세웁니다.
경찰이 뒤에서 따라오며 멈추는 표시를 하면 차를 갓길에 세워야 합니다. 차량을 정차하면, 경찰은 뒤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면허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교통 법규 위반 적발 시 경찰의 재량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중을 표한 경우, 경찰관에 따라 가벼운 위반이라면 그냥 봐줄 가능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모든 경찰이 Infringement Notice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Infringement Notice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발부하거나, 추후 집 주소로 송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쪽을 선택하면 법원에서 무죄 또는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속도위반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많이 누적될 경우 Demerit Point로 인하여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속도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 보험료나 세금 등 운전자가 부담하는 대부분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위반 기록이 많은 사람은 후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시 운전 등 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관련으로 법원에 갈 때 선처를 바라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속도위반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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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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