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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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H&H Lawyers
홍경일 대표변호사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 1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 1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피용인이었다면 해고당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하였을 것
- 연간 $145,400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이 적용되는 직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위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해고를 당하고 난 뒤 21일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Fair Work Australia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로 인한 해고가 ‘가혹하고 부당하고 불합리적’이며 (unfair, unjust and unreasonable),
- 감원 조치로 인한 ‘정리해고’ (genuine redundancy)가 아니며,
- 총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영세 업체(small business employer)가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1]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Fair Work Australia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의 능력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 해고된 이유가 피용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변명이나 시정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 해고되기 전 피용인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부당해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정리해고’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용인의 직위 또는 업무분야가 더 이상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고 다른 직원조차 해당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에 적시되어 있는 정리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 정리해고가 될 피용인을 회사 내 다른 어떤 직위 또는 업무분야로도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을 경우
위 요건들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Fair Work Australia가 피용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에게 해고되었던 피용인을 복직시키도록 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급여에 상당하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Fair Work Australia에 온라인으로 신청[2]하거나 신청서를 다운[3]받아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https://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15/Small-Business-Fair-Dismissal-Code-2011.pdf.aspx?Embed=Y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온라인)
https://www.fwc.gov.au/disputes-at-work/how-the-commission-works/lodge-application/online-lodgment-service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https://www.fwc.gov.au/content/rules-form/unfair-dismissal-application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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