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Offences (교통법규 위반) & Statutory Declaration (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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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Offences (교통법규 위반) & Statutory Declaration (법정신고)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찰 중에 직접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와 TMR(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이 설치한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포착된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린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통해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바로 딱지(Ticket, 이하 ‘티켓’)를 발부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를 운전자로 간주하여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순순히 벌금을 납부하면 소유주 자신이 적발 당시의 운전자였다고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지목할 수 있는 법정 신고서(이하 ‘Statutory Declaration’)가 동봉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차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알아 두어야 하는데, 만일의 경우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해야 한다면 당시 차를 사용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보내면 TMR에서는 지목된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목된 사람도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도 지목된 사람이 다시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실제 운전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Statutory Declaration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형사 처분 대상이니 이러한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의 허위 기재와 관련하여,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 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배송회사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약 6개월 동안 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며 일을 했다. 그 후 K 씨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호주에 남게 되었다. 약 1년 후 K 씨가 호주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TMR에 갔는데, 그의 기존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본인 이름으로 약 30여 개의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이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해당 티켓들은 1년 전까지 일했던 배송회사의 사장이 차량의 실 운전자를 모두 K 씨라고 지목하여 발부된 것이었다. 심지어 회사 사장 부인의 개인 차량 관련 티켓조차도 운전자가 전부 K 씨로 되어 있었다. 회사 사장은 Statutory Declaration에 운전자의 이름을 K 씨로 하고 주소 란에 회사 주소지를 기재하여 K 씨가 티켓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했던 것이다.
K 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찾아간 변호사는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였으나 막상 사건을 맡기고 나니 도무지 일이 진척될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변호사는 K 씨에게 ‘(기왕 K 씨의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신이 받은 티켓들 역시 K 씨의 이름으로 돌려도 되겠느냐’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K 씨는 담당 변호사의 요청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 주면 일처리를 좀 더 잘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승낙했다는데, 이로 인해 그 변호사의 아버지, 아들, 거기에다 아버지의 동료가 받은 티켓까지 합세하여 5건의 티켓을 더 떠안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면허 취소 문제는 해결될 낌새가 보이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K 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듣자마자 곧바로 TMR에 연락하여 이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TMR는 Statutory Declaration에 기재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K 씨가 받은 그간의 모든 티켓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TMR는 당시 실제 운전자가 K 씨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작성자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TMR는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한 당사자들을 소환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K 씨는 모든 티켓과 관련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고 TMR의 잘못이 인정되었으므로 모든 변호사 비용 또한 TMR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K 씨는 해당 사건을 처음에 수임했던 변호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변호사도 결국 법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및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징역도 선고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Statutory Declaration를 허위로 작성했던 회사 사장 및 그 부인 역시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K 씨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은 벌금만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며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한인 교민 사회에 이렇게 거짓으로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호주를 떠날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짓 진술로 인해 지목 당하는 사람은 물론 그 거짓 진술을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정직함’을 중요시 여기는 호주 사회에서 이런 거짓 진술 관련 전과는 사회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당한 사람도 추후 호주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으며, 기존 액수에 이자까지 더해진 벌금을 받게 됩니다. 비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민족’이라는 꼬리표까지 붙게 되는데, 사실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소수의 잘못으로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손해 보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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