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설치자, 안전 문제 제기 후 해고 주장… 법정에서 정당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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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호주의 대표 야외 예술 행사인 ‘Sculpture by the Sea’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설치 전문가 유리 휴메니우크 씨가, 작업 중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뒤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2024년 1월 시드니 킹스우드의 창고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와 안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개월간 조직 내 안전 문제를 고위층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측은 그 해 9월, 본인의 고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휴메니우크 씨는 이를 사실상 해고로 보고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초기 판결에서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시 중단”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사 측은 그가 비정규직이었고, 본디 행사에 재고용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사 측이 2025년 재정난으로 긴급 후원 캠페인을 벌이던 와중에 알려졌으며, 현재는 NRMA 보험사의 후원으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직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정책을 개선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메니우크 씨는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년간 안전 문제를 구두로 제기해왔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며, 예술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노동의 현실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창작의 현장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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