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스트라, 고객 8,897명에 속도 낮춘 인터넷 요금제… 벌금 1,8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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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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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호주의 대표 통신사 텔스트라가 자회사 Belong 고객 8,897명에게 고지 없이 느린 업로드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방법원으로부터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문제는 2020년 말, 기존과 동일한 다운로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업로드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든 NBN 요금제로 고객을 전환한 점입니다. 고객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이뤄진 변경은 소비자법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텔스트라는 피해 고객에게 월 15달러씩의 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총 보상액은 230만 달러를 넘습니다.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를 변경하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기만”이라며,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에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elong은 텔스트라가 2013년부터 운영해온 저가형 인터넷·모바일 브랜드로, 특히 젊은 세대와 예산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저가 브랜드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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