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된다”…HECS 부채 탕감 후에도 계속 빠져나가는 급여 공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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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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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HECS 20% 부채 감면 정책으로 많은 납세자가 큰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는 이미 부채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필요한 금액이 계속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약 300만 명의 호주인이 평균 $5,500의 HECS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면 조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이 남아 있던 계정에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HECS 잔액이 0원이 되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직접 알리지 않으면 공제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 전문가 마크 채프먼은 “이런 경우 정부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셈”이라며, 과납한 금액은 세금 신고 후 환급되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2,000달러의 HECS를 보유했던 매디는 감면 덕분에 약 2,500달러가 줄어들어 자발적 납부로 부채를 모두 상환했지만, 아직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계속 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HECS를 다 갚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HECS 공제를 중단하려면 ‘Withholding Declaration’(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HELP/HECS 관련 부채가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No’에 체크하면 되며, 이후 급여에서 빠져나가던 금액이 즉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0달러가 HECS 상환으로 빠져나가던 사람은, 부채가 없다는 신고 후 그 금액이 그대로 급여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잔액이 아주 적게 남아 있다면 먼저 완납한 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큰 경우에는 인덱싱 부담을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매디는 “오랜 부담에서 벗어난 느낌”이라며, 이제 여행과 미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HECS 제도가 복잡한 만큼 부채 상환 후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는 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이 제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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