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시 환불·숙박·식사 보장… 호주판 ‘EU261’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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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은 환불, 식사, 숙박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 호주에는 항공편 지연·취소 시 승객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 단위의 기준이 없습니다. 항공사마다 보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 소비자는 불확실성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항공편 취소 시 환불 보장
- 지연 시 식사 및 숙박 제공
- 항공사·공항의 책임 명확화 및 규제 강화
-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독립 옴부즈맨 제도 도입
Flight Centre와 Send My Bag 등 업계 관계자들은 “호주가 유럽이나 태국처럼 강력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EU261 규정은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600(약 1,064호주달러)의 보상을 제공하며, 태국은 10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213의 현금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번 호주 정부의 제안이 환불 외에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중요한 업무를 놓친 승객에게 식사 바우처만 제공하는 건 모욕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법제화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항공 여행이 일상이 된 지금,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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